21일 금융권에 따르면 HF가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으로 한 해 동안 1만172명이 늘어났다. 전년(7만1034명)에 비해 14.3% 증가했다.
HF는 특히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사법과 관련, 주택연금 가입 대상의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지난달 가입자 수는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대거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함에 따라 전월 대비 37%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공사법 개정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가입자수가 850명에 그쳤지만 개정 후 12월에는 116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2세, 평균 주택가격은 3억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5000원으로 전년의 101만2000원 보다 2.3% 증가했다.
HF는 이같은 수요에 맞춰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에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한다.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해당 신탁방식은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추가소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HF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도 신규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그만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