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고발 조치한 상태다.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로 꼽힌 회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거래물량이 많다고 당장 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황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과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우패키지와 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들 회사는 박 회장과는 무관한 독립 경영 체제의 회사들이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고 소명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공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