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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상자산거래소, 제휴은행과 끈 떨어질까 '불안'…농협銀 "일단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6-24 15:12:33

빗썸·코인원과 계약일자 7월 31일→9월 24일까지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대상의 첫 실명계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존폐 기로에 선 거래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금법에 의거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업비트에 대한 서면 중심 심사에 들어갔고, 신한은행은 이달 초 코빗을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다. 4대 거래소 중 빗썸, 코인원 등 2개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은행도 관련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지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협약을 맺은 각 거래소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등 법적 요건을 두루 살피고 있다. 특히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거래소 대표자·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요건도 주요 검토요소로 꼽힌다.

농협은행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일단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했다. 당초 7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심사와 이전 계약 기준에 적합하다면 거래소들과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실명계좌 검증 과정과 특금법 신고 과정에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험도를 평가할 때 특히 감점 요인들이 많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중한 평가를 하려면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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