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사 CEO에게 내린 고강도 제재를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도 김 회장은 당국을 지적하는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우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펀드 등 최근 대규모 투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이에 따른 당국의 CEO 징계 사이의 연관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을 폈다.
은행법학회에서 활동 중인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도 김 회장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들의 공통된 논거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를 판가름할 기준이 불명확한 점이다.
무엇보다 유사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가 결정돼 업계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도마 위에 오른다. 김 변호사는 "국내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금융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 역시 DLF, 라임사태를 둘러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등 CEO들의 잇단 중징계를 가리켜 업권별 예측을 어렵게 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선 징계들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런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를 비롯 금융권 다른 협회들과 긴밀히 협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반적 운영방안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연내 개선방안이 준비되면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의 목적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불완전판매, 실무진에서의 관리의무 소홀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 CEO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통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감동당국의 제재는 번지수가 틀렸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법원에 의해 뒤집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공백까지 발생된다"며 "실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문책이 이뤄지는 방식의 제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