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NA] 호치민시, 낮 시간 대 필수품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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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지마 히로요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2021-08-17 11:53:00

[사진=베트남 보건부 홈페이지]


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15일, 시 전역에 대한 록다운(도시봉쇄) 연장에 관한 문서 2718호(2718/UBND-VX)를 공포했다. 강화된 외출금지령을 다음달 15일까지 유지하나, 낮 시간 대 배차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필수품 조달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시 인민위원회는 이번에 오전 6시~오후 6시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업자가 시·구·군 경계를 넘는 필수품 운송활동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그랩’ 등의 운전기사가 지역경계를 넘는 택배업무 중, 검문과정에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718호는 ‘낮 시간 대 이동이 허용되는 자’에 ‘필수품 운반 종사자’를 추가해,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되는 택배업자, 시·구·군 경계를 넘으며 운송, 비접촉형 결제를 도입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을 강구한 업자, 식품가공시설에서 소매업자에 배달업자 등이 대상이 됐다.

새롭게 낮 시간 대 활동이 허용된 것에는 이 밖에도 ◇빵, 두부, 면류, 스프 등 식품생산시설 ◇경비 ◇빌딩, 아파트 등의 설비수선, 유지 ◇보험 ◇항공권 판매 ◇민간진료시설 등.

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슈퍼마켓, 오피스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원칙적으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2718호에는 예외적으로 활동 및 외출이 가능한 사례로, ◇백신 접종, 응급, 방역대책 업무 ◇슈퍼마켓, 상점, 편의점의 유지보수업무 등을 명기되어 있다.

동 문서는 강화된 신종 코로나 대책을 촉구하는 총리지시 16호(16/CT-TTg)에 따른 사회격리 조치를 이달 16일~9월 15일에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동 조치는 7월 9일부터 시작돼, 이미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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