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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4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산업부 기자
2021-08-22 16:02:07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는 효성 측의 거듭된 요구와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참여했다고 한다. 한화는 효성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 냈고, 사전 약속대로 효성이 사업을 따낸다. 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아닌 완전 경쟁으로 입찰이 이뤄졌으면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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