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 중인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안에 대해 GA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6일 GA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GA에게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의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GA의 일부 임직원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GA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영업기회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연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는 과거부터 GA업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업정지가 GA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는 초대형 GA도 업계에서 퇴출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한 예로, 금융당국은 작년 초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31억원(기관 22억원, 설계사 8억원)과 함께 생명보험 영업정지 60일 제재를 결정했다.
이후 리더스금융판매는 공중분해 됐는데, 업계에서는 영업정지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영업정지 동안 여러 GA가 생산성 높은 리더스금융판매 조직 흡수에 나섰고, 이후 주요 리더스금융판매의 사업부가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회사가 공중 분해 됐다.
문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방안이다. 현재 금융위는 GA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은 GA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제도에서는 금융당국이 GA에 영업정지 30일을 부과한다면, 이후에는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으로 30일치 수입수수료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GA업계는 이런 방향으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30일~60일 영업정지만 없어질 뿐, 수수료 수입을 몽땅 금융당국에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안은 영업정지 1개월에 대신 1개월간 수입수수료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업정지와 동일한 효과다. 조삼모사로 봐야한다"며 "과징금을 수입수수료 전체로 하는 건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적정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