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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사모펀드 패소' 후폭풍…임원ㆍ간부급 '책임 인사' 따를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8-31 14:56:49

소송ㆍ제재심 직접 연관된 부서 책임자 전보 예상

임원 14명 전원 일괄 사표 제출…후속 인사 골몰

금감원 "공식적인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사모펀드 소송’을 둘러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의 1심 승소가 앞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을 무리하게 중징계 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실무자에 대한 ‘징계성 인사’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정은보 원장 취임 후 임원 인사를 포함한 실·국장급 간부 인사를 준비 중이다. 이달 초 정 원장이 신임 원장에 오른 후 수석부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14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부원장보 이하 인사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이 이번 인사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처음부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것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이 손 회장 중징계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재판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중징계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것인데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우리은행과 금감원 양 측에 대해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의 첫 재판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다”며 “임원진 일괄 사표가 제출됐지만 후임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해서도 두루 살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심 패소 후 현재까지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수령한 뒤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이번 주에 판결문을 수령하면 다음 달 중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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