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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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나보타 소송'...대웅제약 앞날은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의 국산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민사 항소심 변론기일이 내달로 다가오면서 ‘나보타 소송’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을 이유로 메디톡스와 7년째 소송을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민사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나보타 소송은 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퇴사 후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대웅제약은 형사 소송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 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나보타의 제조·판매는 그동안 정상 진행돼 왔다. 대웅제약은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입장이다. 나보타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TOP3 순위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매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대웅제약의 항소심은 내달 첫 변론기일이 열리며, 내년 하반기 전후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나보타는 지난해 단독 매출로만 147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351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해 대웅제약 전체 매출의 약 12%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매출에서 비중이 높다. 북미시장에서 ‘주보’, 유럽에서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나보타는 해외 전체 매출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92억원에서 2022년 1099억원으로 2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에는 나보타 외에도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가 국내외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 가운데 위식도역류성 치료제 펙수클루는 지난 2022년 국내 출시 후 1년 6개월만에 세계 24개국 진출과 동시에 처방액도 2022년 128억원에서 2023년 534억원으로 급상승하며 전년 대비 315%라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를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당뇨병 신약 엔블로 또한 빠르게 시장확장에 가세하고 있다. 엔블로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글로벌 8개 국가에 진출했다. 지난해 나보타 매출액은 147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해외 매출은 약 8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국내외 매출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나보타의 타격이 있어도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적응증 확대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짧게 전했다.
2024-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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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케이캡 시장 독점권 2031년까지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대한민국 제30호 신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시장 독점권을 2031년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특허 제 1088247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계열의 케이캡은 기존 PPI(프로톤펌프저해제) 계열 제제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지난 해에만 1582억원의 처방 실적을 기록한 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케이캡에는 크게 화합물(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가 있다. 이 중 물질특허는 케이캡의 주성분인 테고프라잔의 화학 구조 및 제조 방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특허로 원래 2026년 12월 6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날 특허심판에서 승소해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제네릭사들은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케이캡의 허가 적응증 중 일부만 떼어내 오리지널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일명 ‘적응증 쪼개기’전략으로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제네릭사들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케이캡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에 도전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케이캡은 출시 후에도 진정한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적응증을 늘렸고, 제형도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기존 특허심판원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국산 신약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심판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K이노엔은 또다른 특허인 결정형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에서 제네릭 사의 승소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결정형 특허는 2036년 3월 12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29일자로 삼천당제약 등 59개사가 HK이노엔을 상대로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에 케이캡 결정형 특허 만료일은 2036년에서 2031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삼천당제약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가장 먼저 특허공략에 나선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노리는 후발 제약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결정형 특허에 청구된 심판 건수는 총 81개사 245건에 달했다. 케이캡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편 같은 P-CAB계열 약물인 대웅제약 ‘펙수클루’의 무서운 성장세에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캡(성분명:테고프라잔)은 복용 후 30분 이내에 약효가 나타나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수한 야간 위산 억제 효과로 야간 속쓰림 등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정제 외에도 구강붕해정, 주사제 등 다양한 제형이 있어 복용 편의성이 높다. 단점으로는 드물게 간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간 질환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약물과 함께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웅제약에서 2022년 7월 출시한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 펙수프라잔)는 24시간 지속적인 위산 분비 억제 효과를 나타내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케이캡에 비해 간 독성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점으로는 케이캡에 비해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다소 느릴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제 형태만 출시돼 있다. 국내 P-CAB 시장 규모는 2021년 1000억원대에서 지난해 2000억원대로 커졌다. 이중 케이캡은 지난해 1582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펙수클루는 2022년 7월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7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웅제약은 올해 펙수클루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고 국내 점유율을 50%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00억원대 국내 P-CAB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계획대로 펙수클루가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면 케이캡은 지난해 매출 1582억원에서 역성장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주목된다.
2024-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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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중국 라이센스 계약 분쟁서 대법원서 승소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센스계약(SLA) 연장 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사업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SLA 연장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액토즈와 셩취의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셩취 측이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에 근거했다. 하지만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갈등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에서는 액토즈 측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센스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위메이드 측에 약 2579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액토즈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중재 판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액토즈 측은 "향후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반면,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액토즈 측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도 기각된 만큼, 중국과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 대립은 여전하다.
2024-04-29 16: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