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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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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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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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