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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씨티은행, 특별퇴직금 7억 '파격'…소매금융 철수 물꼬 트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9-28 09:25:19

정년까지 월급 90% 보상…인수의향사 움직임 주목

노조, 사측 조건 수용 관건…"29~30일 중 발표"

서울시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씨티은행 제공/자료사진]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 부문 철수 과정이 녹록지 않자 최대 걸림돌인 희망퇴직자 보상에 '최대 7억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복수의 씨티은행 인수의향사들이 직원 고용승계와 퇴직금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한 은행 측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씨티은행의 파격적인 보상책이 향후 매각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전날 노조 측에 제시했다.

씨티은행은 특별퇴직금 지급액을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는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하면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런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 노조는 조만간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전날 늦은 오후에 사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사측안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입장을 29~30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본격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소비자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씨티은행이 인수의향서를 낸 금융사들과 협의에 진척을 보일지 이목이 쏠린다. 앞선 7월 이사회에서 씨티은행은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명확한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업계는 씨티은행이 앞서 2014년에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희망퇴직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센 조건이 제시됐다"며 "희망퇴직 방안이 확정돼 구조조정을 마치면 매각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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