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안전 보건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계열사들의 산업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에 대해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전면 보장을 선포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불이익 우려 등을 이유로 실제 행사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물산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의 대외 후원금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기 등 관계사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준법위 정례회의는 11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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