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최 회장과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SK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SK가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전체 지분이 아닌 70.6%만 인수하고 나머지(29.4%)는 최 회장이 사들일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당시 SK는 LG가 보유한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 8000원에 인수했다. 잔여 지분 가운데 19.6%는 주당 1만 2871원에 추가 매입했다. 잔여 주식 29.4%는 최태원 회장 개인이 같은 가격(1만 2871원)에 인수했다.
그룹 차원에서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합리적 사유 없이 회사가 얻을 사업 기회를 포기하고 총수가 잔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나왔다. 공정위가 '지배 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기업에 대해 주로 제재했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와 달리 이번 사건은 계열사가 총수에게 직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가 이와 관련 위법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등 적극 해명했음에도 제재 결정이 나오자 SK그룹 측은 당혹스런 모습이다.
SK그룹은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고려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