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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880억 횡령 '오스템 사태', 소액주주 소송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1-06 10:35:19

주가 하락 불가피…손해배상청구 불보듯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1880억원 규모 횡령이 드러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본격 소송에 돌입한다. 주주 측 법무법인 한누리는 6일부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검토한 한누리 측은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으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템 횡령 사건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해 11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횡령 금액은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한데,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 외 손실로 잡히면 오스템 측 적자도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오스템의 누적 순이익은 740억원으로 집계돼 있다. 한누리 측은 이와 관련해 오스템은 물론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횡령액 전액을 회수하더라도 앞선 허위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실 회계 문제 뿐 아니라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거절' 등 부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작년 3분기 현재 오스템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임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주들한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며 "회사 내부 회계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란 게 드러났고 분기 보고서 부실 기재가 확인됐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안이 좀 더 드러나면 주주대표소송이나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규합해 이후 소송 계획이 잡히면 구체적인 소송 내용 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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