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허위 거래 혐의를 받는 업비트 운영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논의됐다.
11일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이사회 의장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지만 검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허부(허가 여부)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이날 공판에서 “4월15일(금) 오전 11시 반 (3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전산 조작, 허수 주문, 가장매매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를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매매는 동일인이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주식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다.
2020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2차 공판 때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기존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내용)과 새로 추가된 부분의 상관관계가 파악이 안 된다"며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