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과징금은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하며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2010~2020년 감리(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 1월 7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한 후 셀트리온이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감리 절차 종료로 셀트리온그룹 관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오해를 불식했다”며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