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구 모 여고 앞에 "혼자사는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50대 남성 A씨가 인근 여고에서 또다시 출몰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했지만, A씨는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트럭을 옮겼다.
A씨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었는데 경찰은 A씨를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게 "여학생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라며 항변하기도 했다.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지 채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난 A씨에게 누리꾼들은"바로 구속해야 한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게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옥외광고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