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총 21개사를 선정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상품 공급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대부업계가 위축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 침체로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훼손되면서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점은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