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준(스티븐 유·45) 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재소송의 1심 선고가 한차례 연기돼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이다. 유 씨 측은 "발급 거부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강조했고, 정부 측은 "취업 목적 비자"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에서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유승준만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도 "원고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라며 "재외 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 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무조건 유 씨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란 취지는 아니라며 거듭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2020년 또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유 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갈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유 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를 입국 금지했다.
이후 유 씨는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