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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尹정부 겨냥 '할 말' 하는 은행권…"내부통제 개선" 최우선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4-05 08:17:41

과도한 당국 통·규제 지적…"경영자율성" 요구

은행聯 '업계제언', 대통령직 인수위에 곧 제출

가상자산서비스·신탁 확대 진출 목소리도 실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그룹 '내부 통제'를 둘러싼 경영 자율성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통·규제 결과로 금융당국과 껄끄러운 법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금융사 피로도가 도를 지나쳤다는 업계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그룹 주력 계열사인 은행을 중심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신규 진출과 신탁 산업, 투자일임업 관련 현행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은행권 "당국, 확실한 근거없이 내부통제 노터치"

은행연합회는 4일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계 제언 보고서를 시중·지방은행 회원사와 공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할 최종본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금융협회 중 최대 규모인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초안을 은행들에 다시 보내 수정 내용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 전달 예정인 보고서 키워드는 금융사 경영 자율성이다. 특히 불완전 판매로 야기된 미흡한 내부 통제를 이유로 당국의 금융사 CEO를 향한 중징계 철퇴가 잇따른 점이 당국과 금융사 간 대립 구도의 발단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3년여 전 촉발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직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전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 등이 여전히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함 회장은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패소해 항소에 나섰으며 손 회장은 앞선 1심에서 승소 이후 금감원 측 항소로 서울고법 판결에 나서야 한다.

업계는 내부 통제제도가 미흡하다는 당국의 제재 근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내린 CEO 문책 경고 등 중징계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충한다는 뜻이다. 제재 사유가 돼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군 상품의 은행 측 불완전 판매를 놓고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당국 판단은 아예 마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당국의 강경 모드가 민간 금융사의 경영을 옥죄는 형국이라 앞으로는 확실한 논거 없이는 노터치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역시 업계를 대표해 "이런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잇단 금융사 CEO 중징계는) 업권별 예측을 어렵게 해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 같은 사례가 계속된다면 결국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내부 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한 '금융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 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입장을 인수위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런 규제 개선 움직임에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나친 당국 제재로 행정력만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 통제의 목적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불완전판매, 실무진에서의 관리의무 소홀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해 CEO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 통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감독 당국의 제재는 번지수가 틀렸는데 결국 법원에 의해 뒤집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공백까지 발생된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인출기 [데일리동방DB]

◆ 가상자산 시장에 은행 진출은 미지수…형평성 관건 

은행권은 또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골자로 한 신산업 진출안을 제출한다. 무엇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할 것"이라며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건 금융 공약 중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지목한 것은 사실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은 은행권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수그러들지 않는 코인 시장 거품을 우려하는 시각이 국회 정무위에서 우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은행권 요구가 인수위에서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 및 수탁 가능 재산 명시 △종신·자동차보험 판매 불가 등 판매상품 제한과 판매비율 상한 규제 완화 등을 보고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 투자일임업(금융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겸영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허용된다"며 "업계 전반의 형평성을 염두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길을 터줘야 하고, 수탁 가능 재산을 소수로 제한한 자본시장법도 손을 봐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밖에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관련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개선, 은행 주관 부동산·유통·헬스·자동차 등 비(非)금융 겸업 등을 보고서에 첨부할 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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