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하의와 속옷을 모두 걸치지 않은 채 도심을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5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10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 일대 1km 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입지 않고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창으로 출동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점퍼를 벗어 A씨의 하반신을 가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바지 입는 걸 까먹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따라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행위를 해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