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10일부터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컵 반납 시 다시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점주 등 자영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과 실제 제도를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제도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있고,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도를 집행·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지난 12일부터 엿새간 관련 항의 글이 600여개나 올라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친환경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비용과 책임을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컵에 붙일 바코드 스티커 값에 반납된 컵을 회수해가는 업체에 낼 비용까지 점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대표는 "직접 스티커를 다 붙이고, 수거한 컵을 씻어서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드는 인건비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회수한 컵이 수거되려면 1000개가 넘어야 하는데 보관 공간도 문제다"면서 "프랜차이즈는 주요 상권에 모여있는데, 한가한 지점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더 냈던 300원을 돌려받지만, 업주들이 더 낸 카드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여름철을 앞두고 위생 문제도 대두된다. 과일 주스나 요거트, 우유를 넣은 커피류의 일회용 컵을 물로 헹궈낸다고 해도 해당 성분이 컵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악취와 해충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A(24)씨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오물이 묻은 컵들도 받아서 닦아야 하는데, 여름철을 앞두고 위생 문제가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일 소상공인 단체와 2차 간담회를 통해 보증금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