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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못해 미안해"...중증장애 딸 살해 모친 눈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25 17:28:59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울먹이며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부부인 남편과 B씨 셋이 생활하고 있으면서 뇌 병변 장애로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B씨를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B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데다,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마저 겹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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