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신입 사원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최종 재판이 30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가담 의혹을 받는 조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 관련 마지막 판결을 한다.
앞선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회장 거취와 향후 3연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분석이다.
조 회장의 최종 유·무죄에 업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조 회장과 동일한 혐의를 받은 윤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김모 전 인사부장 등이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더라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조 회장 판결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 파기환송을 결정할지 무죄를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앞선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회장 거취와 향후 3연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분석이다.
조 회장의 최종 유·무죄에 업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조 회장과 동일한 혐의를 받은 윤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김모 전 인사부장 등이 2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더라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조 회장 판결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 파기환송을 결정할지 무죄를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