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서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카카오 T 바이크탭 내 이용수칙 배너 송출 및 앱 알림을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및 개정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 보호)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홍보 작업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유형 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팝업 광고 배너는 남양주 내에서 GPS 기반 카카오 T 어플을 실행한 후 바이크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공지사항 탭에서 이용 수칙 및 도로교통법 관련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치안 복지 실현과 함께 올바른 자전거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T 바이크탭 이용수칙 배너 [사진=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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