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맑음 서울 2˚C
맑음 부산 10˚C
맑음 대구 4˚C
맑음 인천 5˚C
맑음 광주 4˚C
맑음 대전 3˚C
흐림 울산 7˚C
흐림 강릉 6˚C
맑음 제주 10˚C
생활경제

샌드위치·김밥 납품업체에 수백억 뜯어낸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 기자
2022-08-02 14:04:55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부과…'매출 의존도 100%' 하도급 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뜯어내

[사진=GS리테일]

[이코노믹데일리]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의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하청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부당 수수료를 챙기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약 2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청업체들에게 PB상품인 김밥·주먹밥·도시락·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 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기간 8개 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 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은 거래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 행사를 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도 요구했다.

판촉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받았어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도 받았다.

GS리테일은 일부 제품에 대한 성별 판매 비중, 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의 자료를 제공했는데 발주서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없는 정보였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하청업체에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요구해 챙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받을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대금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