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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개 플랫폼서 보험상품 비교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8-24 14:06:14

불완전판매 우려 있는 종신·변액·외화보험 제외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자와 연결해주는 업무가 가능해진다.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 예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다양한 상품도 비교·추천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윈회는 전날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종신, 변액, 외화보험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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