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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구체적인 방안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08-25 15:01:33

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 범위 확대키로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위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다양화를 허용하면서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을 열고 금융사의 플랫폼 발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업계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한 리워드 지급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험사들이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최근들어 자사 헬스케어 서비스 추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회사 KB헬스케어 플랫폼 '오케어(O`Care)'에 탈모관리 서비스를 추가했다. 현재 KB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탈모 증상 분석과 탈모 관리 제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설립하고  인공지능(AI) 플랫폼 '하우핏'에서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해상도 최근 비대면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향후에는 AI를 통한 식단·영양 분석과 멘탈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처럼 당국과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더 효과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기에는 제도적으로 여러 한계가 있다. 

먼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금융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활용 문제도 있다.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료데이터가 필요하다. 그간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데이터를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건보공단이 자료제공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헬스케어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공공데이터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 같다"며 "다만 개인 정보 노출 등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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