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 쿠팡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생활용품 전문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쿠팡이 승소했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소송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며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다혜의 금은보화] 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0259811419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3247236525_388_136.jpg)
![[視線] 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4/20260214081513276488_388_136.png)
![[류청빛의 요즘IT] 장르적 유사성 문제…게임 흥행 공식과 모방의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11825540250_388_136.pn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