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 중에서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삼성생명은 15%, 삼성화재가 6%를 보유해 법을 위반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에 해당 사항을 지적하니 회사는 금융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보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변했다"며 "다른 금융권에서는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는데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는 시가로 하는게 기본회계원칙에 맞다는 의원님 주장에 동의한다"며 "금융위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해 이를 삼성전자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의 지분 보유액 평가 방식을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주식 8.51% 중 5.51%를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5억815만7148주)을 보유 중이다. 취득원가는 총 5444억원에 달한다. 시가로 계산할 경우 전날 종가(5만6000원) 기준 28조4568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배당 규모는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은 과거에 상품 대부분을 유배당 보험으로 판매했는데, 이 보험은 회사가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30%가량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할 경우 국회에 7년째 계류돼있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