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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금 지급일수 줄이자…소비자 만족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아현 기자
2022-10-12 16:54:10

교보생명, 소비자보호 활동 상시화

교보생명 광화문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이코노믹데일리] 보험금 지급일수를 줄이자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평균 보험금 지급일수는 1.2일이다. 이는 보험업계 평균 보험금 지급일수(2.07일)보다 1.07일 앞서는 수준이다. 보험금을 신청하면 하루 만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일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으면 최대 10영업일 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한 결과 각종 지표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 2분기 기준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교보생명의 보유계약 10만건 당 민원 건수는 4.91건으로 생보업계 평균인 8.17건 보다 낮았다.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3.67%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보호 우수사원과 조직을 선정해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실천, 개선, 제보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임직원 및 조직이 대상이다. 

실제 3명의 직원이 공공이율 전산오류 발견, 프로세스 개선으로 소매여신 부분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성과로 수상했다. 조직 부문에서는 정보보안팀이 금융사고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제도 운영을 체계화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고객의 소리를 챙겨 이를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할 계획에서다. 

교보생명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2.73%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취업, 승진, 연봉 인상,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졌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8200만원으로 생보업계 평균인 3664만원보다 45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교보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중심경영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고객에 대한 이익과 혜택 제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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