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76곳의 소속 회사는 지난 7월 31일 기준 2886개에서 10월 31일 기준 2887개로 1곳 증가했다. 최근 석 달(8~10월) 간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의 조치로 58개 사가 계열 편입되고 57개 사가 흡수 합병되는 등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 집단 가운데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SK로, 11곳 늘어났다. KG(5개), 태영(4개), 다우키움(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SK는 파운드리, 해상풍력, 환경 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관련 기업을 다수 편입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인 삼강엠앤티㈜ 외 동반 편입 2개 사, 대리기사 중개 솔루션업체 (유)로지소프트 등의 지분을 취득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제이에이그린,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디와이인더스 및 ㈜디와이폴리머 등 환경 관련 업체도 다수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원을 삼고 경영체질의 혁신을 꾀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에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한 데 이어 △넷제로 조기 달성 △수소사업추진단 조직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감축 목표량(210억톤)의 1% 감축 등의 실천 목표를 구체화했다.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미래형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다수 전문 기업을 인수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까지 석 달 간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분인수와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의 청산 종결은 물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보유 사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CVC 설립·보유를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효성 소속 일반지주회사인 ㈜효성이 100% 출자한 CVC인 효성벤처스를 신규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경우 청산 종결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신규 설립돼 소속 회사로 편입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이에스지주는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누스건설 등 9개사, 대방건설은 디엠건설 등 4개사, SM은 에스티엑스건설자산관리를 각각 청산 종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