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중징계'…연임 최대 걸림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11-09 17:07:20

문책경고 확정 우리금융 초비상…소송여부 촉각

사법리스크 부담 커져…그룹측 "면밀 검토중"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내년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손 회장에게 중징계 원안을 의결하자 우리금융에 초비상이 걸렸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작년 4월 금감원이 손 회장 관련 문책경고를 통보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우리은행은 라임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은행권 최다 판매처로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 규모를 1조6679억원 규모로 보고, 이 중 3500여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을 겨냥해 징계를 내렸다.  

특히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초고령(80대)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측은 2019년 4월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는데, 출시 중단 한 달여 전부터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지만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당월 말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손 회장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그가 라임펀드 판매 시점에 총 관리·책임자인 은행장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중징계가 확정된 손 회장 입장에서는 당국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지, 연임을 포기할 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문책경고의 경우 중징계로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한 것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시에만 연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찌감치 손 회장의 사법적 리스크 부담을 근거로 그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했고, 고위 관(官) 출신을 가리키는 이른바 모피아 낙하산이 언급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금융 측은 이번 금융위 의결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함구한 모습으로 "앞으로 어찌 할 지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고 다만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내년 3월 이후가 사실상의 3연임 체제라 할 수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SK하이닉스
신한은행
DB손해보험
DB
KB증권
한국유나이티드
롯데캐슬
대한통운
미래에셋
종근당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신한금융
LX
신한금융지주
여신금융협회
NH투자증
e편한세상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