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7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경제 6단체는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6단체는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4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IRA 개정 가능성이 생겼다. 그간 공화당은 IRA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IRA 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IRA 개정안이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미국이 보호 무역 주의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