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수용 의사를 전했다.
제출된 법안 핵심 내용에는 디지털자산사업자, 즉 거래소가 이용자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 손해 배상 책임과 함께 1억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7일 저녁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 앱 접속 장애로 인해 원화 입출금을 중단한다"며 임의로 8시간가량 원화 입출금을 막았다. 몇몇 투자자들은 심야시간대 벌어진 갑작스러운 중단에 FTX와 같은 '뱅크런'을 의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입출금 관련 내용과 함께 조사·과태료 부과 등 심의 권한을 디지털자산위원회에 위임하고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을 준다는 데도 합의를 거친 뒤 수용하겠다며 일부 동의했다.
다만 법 공포 이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데 대해선 하위규정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입법 준비단계로 스테이블 코인 및 각 디지털 자산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 국회 이전 정무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