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HUG 보증배수 지난달 54.4배… 법정 한도 초근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1-10 14:34:22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배수가 지난해 12월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인 60배에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한도 현황 및 추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HUG의 보증배수는 54.4배다. 2019년 12월 45.6배였던 보증배수는 2020년 같은 기간 47.4배, 2021년 49.2배로 오름세를 기록해왔다.

보증배수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HUG는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이 축소될 경우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HUG는 자본 확충을 위해 증자를 추진하거나 보증배수 한도를 늘리는 등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는 경매로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 70만9026채 중 54%인 38만2991채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으로 본다.

깡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55.7%(10만8158채)로 법인 보유주택(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79%(1만22채)였다. 지역별로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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