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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속출에 방지법 개정 급물살…어깃장 의협도 '수긍' 기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석훈 수습기자
2023-01-18 11:13:13

강민국 의원 "보완절차 거쳐 신속히 심의 과정"

내달 임시회 논의할 듯…의협측 민원도 전무

국회 본회의장 [사진=국회]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 [관련기사:본지 1월 17일자 보험사기 피해액 날로 커지는데…보험사기 방지법은 '제자리걸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달 국회 임시회에서 본격 논의가 재개될 예정인데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아닌 데다 그간 이해관계 충돌로 법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료업계에도 사기 피해를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기류가 감지되면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측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에서 빠진 것은 정무위 자체의 재고 요청 때문"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어렵지 않아 보완 절차만 거친다면 2월 임시회 개회 이후 신속히 심의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무위 여야 간사들도 특별법을 발의한 강 의원 취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무위 안건 논의 순서와 일정 조율 권한을 가진 야당 간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보험사기 특별법은 2월 임시회 중으로 논의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긍정적 반응인데, 의원실 관계자는 "(김종민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대상으로 언급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대합의사협회(의협)가 이번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당초 2020년 11월 발의 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심사평가원 중계기관 선정을 둘러싼 의협 측 반대가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에 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바라보는 의협 측 입장은 양가감정으로 읽힌다. 앞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도 실제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보도자료와 같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협 측 상황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보험사기를 줄이려는 취지의 법안이라서 국민이 싫어할 이유가 없고 보험사들도 분명히 위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찬성할 것"이라며 "다수가 특별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제대로된 명분 없이 의협이 반대를 외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강 의원 측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의협 측 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 관련 법안 제정 과정에서 항상 의협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는데 현재까지 의협과 의사 단체 등 업계 민원이나 항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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