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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명 "외국인 잡아라"…등록제 폐지, 투자 문턱 낮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인턴기자
2023-01-25 14:57:41

금융위,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

사전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한다.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등 낡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를 활용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한국거래소 거래 내역에서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 실시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외국인 지분에 제한을 둔 통신·항공·공기업 등 기간산업 33개 종목에 대한 관리도 거래소 내역만으로 가능해 사전에 외국인의 지분 한도 초과 주문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종목에 대한 지분 한도를 점검하고자 도입됐는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9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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