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권 '토큰증권' 내년 본격화…맞춤형 보호막 '급선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수습기자
2023-02-09 06:00:00

돌발 리스크 우려…금융당국 구체방안은 아직

자료사진 [사진='안드리오토 파이낸셜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실물 자산을 증권화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 없는 투자 환경을 앞두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요인(리스크)에 대응할 맞춤형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공공 거래 장부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정해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제도권 편입을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기존 전자 증권으로 포괄하기 어려웠던 자산이 제도화할 것에 기대를 모은다. 부동산·미술품·음원·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이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유통되는 조각투자가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1000만원 상당 부동산의 경우 기존에는 한 개인이 1000만원을 지불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원짜리 토큰증권 1000만주를 발행해 1원 단위로 사고팔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내는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펀더풀(문화콘텐츠) 등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지원을 받아 조각투자를 부분 서비스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그럼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 보장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하기 어려워 투자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제는 토큰증권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이 대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향후 타임라인 △투자자 보호 위한 세부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실질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당국은 "본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에 토큰증권도 적용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토큰증권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장치 필요성을 제언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한도의 경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큰증권 거래가 본격화되면 언제든 우발 이슈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해외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계약(블록체인에 기록된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끼리 자동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술) 심사 △블록체인 검증 절차 등 보호 방안이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블루오션을 예고한 토큰증권 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사코리아는 실물 부동산을 증권으로 쪼개 자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업이 협업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도 작년 토큰증권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해 주요 기능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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