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주총은 통상 현장과 가상 공간에서 주총을 함께 개최하는 '현장 병행형'과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주총만 개최하는 '현장 대체형'으로 나뉜다.
현장 병행형 전자주총은 가상 공간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다시 '참가형', '출석형'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 상장 회사들은 참가형·현장병행형 전자주총을 채택하고 있어 온라인 참여는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구소·미쓰이스미모토신탁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정기주총에서 참가형·현장병행형 전자주총을 개최한 한국 기업은 24곳으로, 전체 상장 회사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전체 상장회사의 13.2%인 305개사가 현장병행형(참가형·출석형 합산) 전자주총을 열었다. 또 미국에서는 2377개 기업이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등 전년 대비 2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현장 주총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주총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과 달리 국내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상법 제3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총 소집지에 대한 해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금융당국이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면서 이용률은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전자주총을 활성화하려면 △주총 소집지 규정 개정 △회사의 전자주총 도입 절차 규정 △전자주총 개최 적용 대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자주총을 개최할 경우 비용 절감과 주주 참여 독려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얻을 수 있지만 전자 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주들이 소외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현장대체형 전자주총은 다른 전자주총보다 주주권 축소의 위험이 큰 만큼 주주의 질문권과 이에 대한 이사회의 대응 방식, 주주총회 참여 절차 등을 보완하고 기술적 지원 등을 공개 운영해야 한다는 평가다.
한국ESG연구소 측은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전자주총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더불어 회사 차원에서의 실무지침 마련 및 민간 인프라 서비스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