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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사무실도 산업 현장...CSO 역할 세분화 역량 마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3-02-02 18:52:08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평가에서 환경·안전 분야 관련 비중이 높아지면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통상 CSO는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중후장대 등 제조업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CSO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서 산업 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이다. 산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해 과잉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여론이 일기도 했다.

여기다 기업 활동의 비재무적인 역량을 따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면서 CSO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 등 기업과 가까운 이해관계자부터 시민단체 등 소비자들이 기소 등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탓이다. 

그나마 CSO를 배치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은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뜻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에쓰오일, GS건설, 효성그룹 등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CSO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권을 주는 방식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CSO의 관리 영역이 제조 현장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행정 업무가 진행되는 사무실 현장에서도 산업 재해로 볼만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감정노동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부서가 유의할 만한 부분이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나 성희롱 사건도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 평가된다. 

중대제해법 시행과 관련해 미리 안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피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는 "사무실도 현장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라며 "다소 막연한 개념이지만 CSO 역할을 고려해 세분화해서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신설하고 있는 최고안전책임자(CSO)의 범위를 산업 현장을 넘어 사무실 공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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