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셀트리온, 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위반 소송 '적극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2-14 10:38:45

휴마시스 "식약처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납품 지연" 주장

셀트리온이 지난 1월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3일에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 받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맺은 뒤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를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물량 공급 위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2021년 10월 경부터 납기를 어겼고, 공식 사과까지 전달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 측이 납기 지연 사유로 주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제한 조치 관련, "(수출 제한) 조치 이전에 체결한 수출 공급 계약은 예외였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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