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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타이어 1호 사내 벤처 '타운카', 카셰어링 지역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지현 수습기자
2023-02-27 17:48:28

하남·남양주·구리 등 3개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규제 샌드박스 포함되며 확산 기대

한국타이어 사내 벤처 1호인 국내 최초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가 경기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사진=한국타이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1호 사내 벤처인 개인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가 서비스 지역을 늘리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한국타이어는 타운카 이용 가능 지역을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시, 구리시 등 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운카는 한국타이어가 사내 벤처기업으로 육성 중인 ㈜타운즈가 선보인 차량 공유 서비스다. 공유 업체가 렌터카 면허를 받아 개인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기존 차량 공유와 달리 일반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탈 수 있게 하는 'P2P(개인 간 거래) 카셰어링'이다.

타운즈는 2021년 10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하남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개인 차량 공유에 필요한 전용 보험을 고안하고 면허 인증 기술을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만 차량 대여 범위가 한정됐지만 등록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완화됐다. 예컨대 차량 소유주와 대여자가 같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km 범위 안에만 있다면 차량 사용이 가능하다.

타운즈는 하남에서 축적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1~3월) 중 추가로 승인받은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2분기(4~6월)엔 경기도 전역에서 타운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타운즈에 따르면 타운카가 생겨난 뒤로 차량 공유를 통해 월 평균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차주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차량 공유를 목적으로 신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3% 할인, 개별소비세 100% 면제, 연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신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사내 벤처 창업에 뛰어든 직원에게는 향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5년 이내 재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직원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높이고 미래 혁신 사업 탄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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