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요일
흐림 서울 27˚C
흐림 부산 23˚C
흐림 대구 28˚C
맑음 인천 27˚C
맑음 광주 23˚C
맑음 대전 24˚C
흐림 울산 24˚C
맑음 강릉 25˚C
맑음 제주 27˚C
금융

[속보] 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수습기자
2023-03-03 18:12:57

카카오, SM엔터 지분 취득 가로막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에 제기한 SM엔터 이사회의 카카오 신주·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의 경우 당초 계획한 SM엔터 지분 9.05% 취득이 가로막혀 최대 주주 하이브가 경영권 확보에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국민카드
kb_2
KB금융그룹_3
부영그룹
KB
KB금융그룹_1
메리츠증권
신한금융
KB금융그룹_2
SK증권
하나금융그룹
kb
우리은행_2
한화
한미그룹
IBK
농협
삼성자산운용
우리은행_1
동국제약
NH농협
KB_1
신한은행
kb_3
종근당
과실비율정보포털
농협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롯데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