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는 이날 27일 공식 디스코드에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넥슨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했고, 도용한 정보를 사용해 제작·개발됐다고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넥슨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지 명령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상 삭제 조치를 받았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팀과 협력하고 있다"며 "넥슨과의 분쟁은 직원 개인의 문제일 뿐 게임 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미국 법무법인 아놀드&포터를 통해 지난 2일 스팀 측에 보낸 ‘다크앤다커 삭제 요청 서한’의 원문도 함께 공개하며 반박 글을 올렸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1998년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코퍼레이션 측에 DMCA를 근거로 운영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밸브코퍼레이션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로인해 아이언메이스는 내달 '다크 앤 다커'의 5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였으나 이번 스팀 삭제 조치로 해당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 무단 유출과 관련해 성남시 분당구의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중 넥슨에 재직중이던 리더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수천개의 파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넥슨 측은 “회사는 수사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A씨뿐 아니라 프로젝트 정보 유출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법인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는 시작부터 아이언메이스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