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주최하고 카카오가 후원한 '생성 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 토론이 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김지현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장은 이 자리에서 "AI 제작 이모티콘의 입점 제안이 들어오면서 업계에 큰 혼란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제작 이모티콘의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는 게 실무자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인간이 그린 이미지를 토대로 학습해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런 '이미지 학습'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해당 기술 사용 상품의 판매 가능성'에 다양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여러 창작자가 같은 AI 프로그램을 쓸 때 같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창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카카오는 현재 AI를 활용해 만든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김 팀장은 "어떤 AI 기술을 활용하는 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테지만 제안 단계에서 창작자의 AI 기술 활용 여부, 사용한 AI 기술 툴 종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입점 제한은 창작자가 심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에 카카오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플랫폼의 책임 관점에서 AI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보다는 저작권 인정 여부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해당 사안의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일단 연말까지 AI 이모티콘 입점 제한을 정책화하는 게 목표"라며 "상반기까지 전문가들의 입장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 집단과 관련 사안에 대해 대화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른 시간 내에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조만간 전문가들과 AI 제작 이모티콘의 창작성·저작권에 관해 서로 입장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