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법사위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4-11 16:18:16

국민의힘은 이견 제시하며 퇴장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별검사(특검)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건을 심사하고 대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법제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심사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정의당 의원 등 총 세 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병합 심사됐다.

해당 법률안은 특검 수사대상을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검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과거 입법 사례와 달리 비교섭 단체(정의당, 기본소득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의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등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셈이 됐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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