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 6건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기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기진흥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 정보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사이트)을 통해 제공하고 산업 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 개편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적발에 대응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사용과 환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정부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력지원 사업의 우대를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