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08년 도입된 기술형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상위 10대사)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은 입찰 참여자의 창의성·기술 능력을 활용해 최고 가치 시설물을 만들려고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 입찰과 달리 기술형 입찰은 시공업체가 설계를 일정 부분 관여하는 제도로, 일괄·대안·기본설계 기술 제안·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 등이 있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서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 제안·기술 능력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형 입찰에는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또 사업 규모 및 난이도, 입찰 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 시장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창의성·기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시장의 규제 완화·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