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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설 '사실무근'…박차훈 회장 "선제적 위기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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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설 '사실무근'…박차훈 회장 "선제적 위기관리 총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수습기자
2023-04-26 11:00:00

예금자보호제도·상환준비금제도로 부실 차단

부동산 사업장 정상화 위해 효율적 지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최근 불거진 부실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선제적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 말 기준 2조5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제72조에 따라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 중인 '상환준비금' 역시 같은 시점 기준 약 13조1577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등 자율협약'을 가동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선제적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는 단독 사업장에서의 소액 부동산 개발 대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부동산 개발 사업장이 효율적으로 정상화하게끔 지원한다.

그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사업장이며,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 간 자율협의체가 구성되면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채권액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만기연장의 경우 2/3 이상)으로 의사결정하도록 조치한다. 

새마을금고는 당사 내 자율협약 외 다수 금융권이 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으로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는 물론 해당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기한 연장·이자율 조정 등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창립 이후 60년 동안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과 함께해 왔고, 그 가치는 영원히 변함 없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 설(說)은 사실 무근이고, 향후 철저한 위기·위험요소(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쏟아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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