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과방위, 양자과학기술육성법 등 16건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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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서 기자
2023-05-24 16:15:30

미국·영국 등 주요국 양자 분야 국제 경쟁 심화

"국가 차원의 체계적·장기적 투자 이뤄질 것"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고은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양자법을 제정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을 양자 분야에 배정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3월 국가양자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전 세계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양자 분야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양자 분야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양자과학기술육성법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과학기술 개발과 양자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과 상용화 촉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양자 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과방위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실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 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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